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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신랑 먼저 입장, 제사는 맏손자 집에서"…'가정의례법' 폐지안 2년째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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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설문조사 참여자 70% "가정의례준칙 불필요"

가정의례준칙 포스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정의례준칙 포스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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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결혼식과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이 '구시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젊은 층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폐지안이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다.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 보급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결혼식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등의 순서로 규정하거나 제사는 명절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조항 등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32명 가운데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가정의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53.6%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를 차지했다.


해당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의 이유로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이라고 답한 비율이 86.2%를 차지했다. 9.2%는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답했으며, '법령의 실효성이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였다. 특히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중 81.2%는 20~30대 여성이었다.


하지만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은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채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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