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 미등록 시 결제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 업소 제외
경기도,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당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신청'을 독려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가맹점 등록 대상은 도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은 제외된다.
유예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경기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가맹점 등록 완료 기간을 법정 처리 기한(7일)보다 1/3가량 단축하는 등 사업주들이 신청·접수일 이후 2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차원에서 계도와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카드 단말기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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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은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 방지를 위해 꼭 기한 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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