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살 딸, 고통 가늠 어려워…엄벌 불가피"

검찰이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울산 남구 원룸에서 2살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D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발견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5kg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는 또 남매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