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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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 박평균 엄기표) 심리로 열린 김 당선인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며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으며,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며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단일한 의사로 공익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최근 민선 8기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피고인이 진정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면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이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또다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피해는 60만 강서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51.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48.69%)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12일이다.


앞서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내용 중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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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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