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 늦게 내면 가산금 3%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2057건, 496억원을 부과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한 사람을 뺀 나머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 되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간편 납부, 가상·전용계좌 납부, 모바일 위택스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액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정기분을 전자 송달이나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하나만 신청할 때 고지서 장당 800원, 모두 신청하면 장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12월에 납부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내면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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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완 창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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