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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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내달 말까지 도내 주요 항·포구와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해양레저활동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현수막, 전광판, 안전문자 발송 등을 통한 홍보·계도기간 갖은 뒤 내달 한 달간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3년 동안 관내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단속 건수는 30건, 음주로 인한 사고는 4건이며, 지난 1일에는 제주시 한경면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되는 등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선제적 단속 활동 강화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VTS의 해·육상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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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ASS, 레이더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인근 해상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운항상태도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 선박의 출·입항이 몰리는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등 취약시간에도 순찰을 강화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하게 되며, 만약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무관용 원칙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제주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각종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정착해 안전한 제주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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