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가세연 상대 5억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조 전 장관 측이 주식회사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중 800만원은 가세연과 강 변호사, 김 전 기자가 김씨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 등 3명과 가세연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의 딸에게 3000만원을, 아들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일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 삭제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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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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