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양식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검사 강화
7월부터 검사 항목 62종→151종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양식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검사 항목을 현 62종에서 151종으로 확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검사는 양식 과정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항균제, 구충제, 사용금지 약물 등의 잔류허용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현재 62종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양식과 수입 수산물 증가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고자, 오는 7월부터 검사항목을 151종으로 대폭 확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PLS'는 수산물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항균제는 올해 1월부터,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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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 항목 확대로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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