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포차·무단 방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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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대포차'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대포차와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2달 이상 타인 토지에 방치) ▲검사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용신고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이다.

시는 불법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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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속해서 단속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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