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공포…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7일 국무회의 의결… 10일 관보 게재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발굴해 각종 특례에 반영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체제 정비 추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공포됐다.
해당 법이 공포됨에 따라 1년이 지나간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조선 태조 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 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 균형발전 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앞서 제18대(2012년), 19대(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0.9)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1.4) 대표 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2022.2)를 거쳐 두 법안이 병합 심의돼 법안소위(2022.5)와 전체 회의(2022.5) 의결, 국회 법사위(5.26)를 통과한 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도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도 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발굴해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선다.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 조례 개정 등 각종 내부 행정 체제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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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이제 첫걸음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 동안 후속 입법 조치와 행정기관 내부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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