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댄 3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몰다가 적발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준 3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3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낮 12시50분께 춘천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500m가량을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또 경찰이 요구한 차량운행사실확인서에 C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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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2020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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