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고 원인, 업무수행 위한 운전 과정의 위험 범위 내 있어"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산재보험법상 ‘급여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제시

대법 "업무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망한 노동자… 산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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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 노동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업무 차량을 몰고 원청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다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A씨 사망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노동자의 고의·자해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스스로 야기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A씨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A씨 사망의 원인은 범죄행위라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와 A씨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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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교통법규 위반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법상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 근로자의 보장범위를 넓게 인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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