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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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6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의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43) 등 3명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A씨와 동생 B씨(41)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6일 경찰에서 A씨와 B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두 사람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A씨의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위원회나 공사의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있다.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 횡령금 중 약 16억원을 받은 개인투자자 C씨(48)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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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약 65억원 상당의 A씨와 B씨 및 가족 등 명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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