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그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불지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산림청(연합뉴스)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불지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산림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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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이 지역 주민이었던 그는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동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5일 1시7분쯤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처음 자신의 집과 빈집, 창고에 불을 지른 뒤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냈다. 당시 이씨 어머니인 A씨(86)도 대피하다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지른 산불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은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

옥계면 남양리 주민인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방화를 시인하며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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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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