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허위 예금 잔고증명서 발급' 알선한 일당 적발
유흥업소 운영하면서 베트남 유학생을 접객원으로 불법고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내 체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 시 국내 생활자금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베트남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베트남인 A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허위서류 제출)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동안 유학생 계좌로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 주고 송금 당일 예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원금과 함께 연 365%의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SNS에 유학생 대출과 잔고증명서 발급 지원 문구의 광고를 게시하고 유학생 30여 명을 모집한 후 발급된 허위 잔고증명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충족된 것처럼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유학생들을 시간당 약 4만 원의 임금을 주고 불법 고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유학생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재정 능력 입증서류로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학생 예금 잔고증명서 자금 출처는 부모 또는 가족 등 국외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내 조달의 경우 그 경위가 명확한 경우에 한 해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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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허위로 발급받은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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