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주문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관련 본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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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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