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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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모두 혐의 없다고 본 서울동부지검(당시 지검장 김관정)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검토해 온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김후곤)이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7일 서울고검은 "지난 3일 추 전 장관과 그 아들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울고검은 "항고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내용과 4월 15일 군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동부지검 원처분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17년 6월 5일~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지역대장을 맡은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당직사병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를 인지한 2017년 6월 25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이었던 만큼 군무이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은 ‘현지이탈’과 미귀이탈(휴가, 외출, 외박을 받아 적법하게 부대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가 복귀시간 내 미복귀)로 구분되는데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지연복귀는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결정적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검사와 수사관은 이후 타 검찰청으로 인사 이동했는데, 검찰이 이들을 다시 불러 수사를 맡긴 사실이 알려지며 이 같은 의혹은 더 증폭됐다.


무엇보다 추 전 장관이 대표적인 ‘추(秋)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켜 자신의 아들 관련 사건을 맡겼을 때 이미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언유착’ 사건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유지하며 추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고,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진단서를 발급한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수사결과 발표 자료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확보한 추 전 장관과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담았는데, 이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주며 아들 서씨와 연락해볼 것을 지시했고, 보좌관은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라고 추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 있느냐?’,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심지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 같은 해명과 다른 증거자료가 확인된 셈이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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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동부지검의 상급청으로 항고 사건을 검토해 온 서울고검은 불기소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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