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창 때 '미신고 에어비앤비' 억대 매출… 벌금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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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미신고 에어비엔비'를 운영해 억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에어비앤비는 남는 빈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숙박공유 플랫폼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사업자 A씨(39·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6개 호실에서 에어비앤비로 무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숙박료를 약 11만여원으로 책정, 총 557회에 걸쳐 합계 1억306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인 B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시 B씨가 독박을 쓰는 조건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비앤비 계정 및 이용대금 수령 계좌 역시 B씨 명의였다.

A씨는 앞서 서울시 마포구에서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적용된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1항은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최 부장판사는 "11개월 남짓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등 총매출이 다액이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마포구 영업장소에서의 범죄사실과 서초구 영업장소에서의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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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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