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운영사에 책임 물을 수 없어"
"휠체어 차단봉 설치는 권고 사항"

서울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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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역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후반 A씨의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낮 12시50분께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추락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나인)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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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 역 운영사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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