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상관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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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불쾌감을 줬지만 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0일 밤 11시12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직원인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른쪽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일행인 B씨는 30여 분 뒤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C씨의 허리 뒤쪽을 손으로 두 차례 두드려 추행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팔뚝을 움켜잡거나 허리를 두드린 사실이 없다며 C씨와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신체 접촉 시간이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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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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