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주 위한 임원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책임"
재판부 "임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사업주가 아닌 임원 등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택시산별노조)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조) 분회장이던 A씨는 2015년 자신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 기업 단위 노조를 따로 설립했다는 이유로 전국택시노조로부터 제명됐다. 이후 새로 만들어진 노조는 택시산별노조에 가입했고,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됐다.
사측과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전국택시노조는 A씨의 활동으로 인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상실할 상황이 됐다. 얼마 뒤 회사 상무이사인 B씨는 A씨에게 "택시산별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는데, A씨와 택시산별노조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B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는 회사의 임원일 뿐, 사업주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상무이사 역시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A씨와 택시산별노조의 손을 들었다. B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임원 등)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인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그 발언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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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해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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