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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안창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주도톡 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문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된다"며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군데서 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때에 따라 세 번 털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는데, 경찰 수사는 오히려 정치에 크게 휩쓸릴 수 있다"며 "공수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체계를 위해서 조항 폐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항을 없애면)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선 "수사 체계를 단 몇 달, 며칠 생각해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 공청회도 거치고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그는 "(입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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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광주·서울고검장 등 검사로 27년 간 일했다. '일심회 사건' 등 대형 간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안통'이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헌정사 최초로 헌재가 가진 심판 권한을 모두 행사한 '5기 재판부'의 일원으로 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간통죄·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을 심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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