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 점검

안전보건공단이 건설업체 임원들과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건설업체 임원들과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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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논의하는 국내 건설업계 안전 ‘수장’들의 회의가 3일 서울에서 열렸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서울 중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재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안전임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중재법의 핵심 사항은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건설업체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점검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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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관련 법의 현장 안착과 안전조치 준수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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