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5만원씩 540만원 저축…'1080만원+이자' 돌려받는 청년 통장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충족요건 대폭 완화
총 7000명 선발...지난해 경쟁률은 2.43:1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서울시가 내일부터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은 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총 7000명이다. 참여자가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예산과 시민후원금을 동원해 저축액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참여자는 10만원과 15만원 중 저축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역시 2년과 3년 중 고를 수 있다.
3년 납입 기준 15만원을 선택하면 본인 저축액인 54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인 540만원을 합해 총 108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10만원 납입 시에는 72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2년 납입의 경우 10만원 선택 시 총 480만원에 이자, 15만원 선택 시 720만원에 이자를 받게 된다.
충족 요건은 △주민등록상 서울시 내 거주 △만 18~34세 △근로 중이며 월 소득 255만원 이하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다.
올해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이전엔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 소득이 80% 이하여야만 했다.
참가자는 적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저축액 납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적립 기간 내 금융 교육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경쟁률은 2.43:1로 7000명을 선발하는 데 1만7034명이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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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자는 서류 심사와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결정된다. 가입자는 11월부터 첫 저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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