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한 30대 현행범 체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1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8분께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한 도로변에 부착돼 있던 교육감 후보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해 일부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