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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홈플러스 ‘1+1’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 명령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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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정값 20일 유지, 가격책정 자율 침해… 가격인하 억제"
대법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실제 할인행사 아냐"

대법 "홈플러스 ‘1+1’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 명령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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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홈플러스가 ‘1+1’ 행사를 시작하기 전 제품 가격을 올렸다가 내린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에는 1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매한 제품을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과장금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또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0일 동안 높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가격인하를 억제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결론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에서 허위·과장 광고인지를 보면, 이 사건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할인행사라고 광고했으므로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해 원심 판단은 틀렸으나, 과징금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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