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특경법상 사기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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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반 혐의로 장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으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7월 장 대표를 출국 금지한 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당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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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장 대표에 대해 펀드 판매 과정에 관해 최소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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