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친구 추행 40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유죄 판결 파기
1·2심, ‘유사성행위 하거나 추행 사실 없다’ 주장 배척 뒤 징역 7년
대법원 "헌재 위헌 판결로 영상물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의붓딸의 친구를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내려진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의붓딸의 친구인 B양(당시 12세)이 잠을 자는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과 2심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B양의 진술 기록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때문이었다.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은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B양을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 법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 옛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의 2심 선고 2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은 헌재의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영상물과 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결정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이미 상고심이 시작돼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 결정 역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위헌 법률 조항은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보존하고,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6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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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6항이 아직 유효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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