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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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임 담당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장의 서면지휘로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직무배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임 담당관은 2020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며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모해위증교사에 관련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이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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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담당관이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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