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경 단정 접근하자 어구 절단하고 정선 명령 불응 도주, 추격 끝에 나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t, 단타망, 승선원 5명)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A호의 불법조업 현장을 발견, 검문 검색을 위해 해상 특수기동대를 투입했다.
이에 A호는 해상 특수기동대가 접근하자 어구를 절단하고 여러 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목포해경 경비함정 3009함(함장 전병완)이 끈질긴 추격 끝에 A호에 등선, 검문 검색을 한 결과 무허가 조업 혐의를 확인 5일 오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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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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