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일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일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윤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 상 권한이 없는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이와 함께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이날 함께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5월2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GTX-A 현장 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라며 "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전 일정에 동행했다.

AD

현행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