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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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고액·상습체납자 수입 물품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다.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과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 위탁체납처분 대상자는 지난해 명단공개자 개인 110명, 법인 50개이며,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개인 208명, 법인 52개이다.

시는 지난 4월 체납처분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체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계획이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수입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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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수입 물품에 대해 강력히 처분해 체납액을 확실하게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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