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포함
경영자 처벌 조항 시행령 개정으로는 한계 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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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다.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며, 새 정부는 국민들과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하겠다."(4월2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대불국가산업단지 방문)


새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 대신 하위법령을 손보기로 했지만 경영계에서는 벌써부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부 국정과제가 공개됐지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개혁' 내용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들려온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상황과 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치기 보다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명확화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못하고 매뉴얼만?…노심초사하는 산업계(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내용은 이 법에 따른 처벌의 전제가 되지만 법문만으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안전이나 보건에 관한 작은 내용이라도 찾아낸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의무위반의 혐의를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계에서 그동안 개정을 요구해온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징역형 보다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를 요청하는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 로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단시간 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수사나 법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 입장에서 사전적인 규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분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는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는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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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산업계에서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지목했던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 대신 '2024년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 차등화 도입'으로 국정과제에 담겼다. 화학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부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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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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