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개정법 시행 땐 '여성임원 의무할당제' 적용
전문가 "이사회 역량 다양화·ESG 리스크 감소에 긍정적"

개정 자시법 임박…상장사들 '여성 임원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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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오는 8월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여성 임원 모시기에 나섰다. 개정법에 따라 자산 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은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별 다양성을 확보한 이사회 구성이 역량 다양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감소에 긍정적이라고 조언했다.


6일 한국ESG연구소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 대상인 167개사 중 총 81%에 해당하는 136개사에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들 중 72개사의 주주총회 기간 78명의 여성 이사 후보들이 모두 선임됐다. 여성 이사 후보수는 지난해의 52명보다 50% 늘었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신세계, 하이트진로 등은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개정법 시행을 눈앞에 뒀음에도 국내 상장사들의 여성임원 비율은 낮은 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5.2%다. 이는 전년도의 4.5%에 비해 0.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사내·사외 이사를 구분해 살펴보면 사내이사 7564명 중 여성은 4.6%(348명), 사외이사 5804명 중 여성은 5.2%(3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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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여성임원 비율을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비율이 두드러진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MSCI ACWI)를 구성하는 국내 기업의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은 8.7%다. 이는 프랑스(45.3%), 독일(34.1%), 미국(29.7%) 등과 비교하면 한참 낮다. 이웃 국가인 중국(13.8%), 일본(12.6%)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치다.

성별 다양성을 확보한 이사회 구성은 역량 다양화와 ESG 리스크 감소에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기관의 분석이다. 조윤석 한국ESG연구소 연구원은 "여성 이사 증대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이사회 역량의 다양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사회 내 역량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SG 이슈에 대한 이사회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효정 KB증권 연구원도 "성별과 역량 다양성 확대는 기업의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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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 뿐 아니라 포괄적인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 연구원은 "성별뿐 아니라 산업 경험, 전문 분야에 걸친 다양성 제고 등이 병행이 필요하다"며 "여성 이사 비율 증대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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