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두산퓨얼셀, 수소법 통과로 정책 혼란 마무리될 듯"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 close 증권정보 336260 KOSPI 현재가 84,500 전일대비 7,500 등락률 -8.15% 거래량 801,522 전일가 92,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기회를 살려줄 4배 투자금? 금리는 연 5%대로 부담 없이! "아직 못 샀는데 벌써 다 올랐네" 빠르게 반등한 코스피…"변수 남았다" 남들보다 늦었다고? 4배 투자금으로 따라가면 금방...금리는 연 5%대 에 대해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수소법) 통과로 펀더멘탈 훼손이 끝날 것이라고 6일 평가했다. 이와 함께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7만5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수소법은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해당 소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는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기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이라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판단이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에 따라 국내 수소발전 관련 시장은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하에서 운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수소법에 따른 공급비율제와 입찰 시장으로 운영된다.
수소법의 주요 정책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이다.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사용을 허용하되, 청정수소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이로 인한 전기사업자들의 비용부담 증가는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의 판매사용 의무자가 미이행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수소법의 기본 골격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을 늘리는 것인데, 행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분석이다.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차기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국내 수소발전 산업의 성장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유진투자증권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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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두산퓨얼셀의 주가 하락과 실적 부진은 수소법의 지연 때문이었다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평가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입찰시장을 염두해 둔 수소 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 물량은 물론 내년 이후부터의 수주도 순조롭게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사의 인산형 연료전지(PAFC) 기술은 청정수소를 이용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발전사업자의 높은 선호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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