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 있어"

사진제공=은평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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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엽사 A씨(7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기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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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라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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