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예비후보 A씨 사인 간 채무 ‘구설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6·1지방선거 담양군수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의 사인 간 채무가 뒤늦게 구설에 올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A예비후보의 오랜 지인인 B씨는 지난 1995년 5월께 A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지만 급여 압류 등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고 20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모두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B씨는 A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 채무를 발생시키려 시도하는 한편 직장에 사채놀이를 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승진까지 방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의 부탁에 자식의 사망보험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은행 이자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채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고, B씨는 A씨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자 의정비에 강제집행을 단행해 빚을 일부 변제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잔여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의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려 시도하다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B씨는 부연설명했다.
결국 법원이 A씨의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지난해 7월께 조정 합의에 이르러서야 남은 돈을 모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여 년 전 돈은 빌린 것은 사실이며 본인 사업의 부도로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현재는 모두 변제가 이뤄진 상태로 허위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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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제가 늦어진 이유는 원금보다 이자가 너무 많아 법원의 조정 합의로 채무를 갚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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