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법안,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박범계에 공문 발송
檢 "법제처장에 재의요구 심사 의뢰… 재의요구, 국무회의 제출 건의"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뒤 ‘국무회의’서 공포 수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처장에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찰청은 2일 박 장관에게 헌법 제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다시 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대검은 대통령령인 ‘법제처 직제’ 제2조(직무)를 근거로 들어 박 장관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 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이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등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력화시키고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제한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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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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