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삼성증권이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와 사재훈 삼성증권 부사장.

지난 27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삼성증권이 고객 서비스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와 사재훈 삼성증권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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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삼성증권과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자사의 서비스를 스타트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비상장회사을 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디라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고객들에게 법인 설립으로부터 상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협약을 통해 양사는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Korea Startup Scaleup Day)를 운영하며 미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톡옵션이나 주식연계 인센티브, 온라인 주주총회 등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양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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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설립 당시부터 증권사와의 협업 모델을 구상해 왔다"며 "삼성증권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도 기존 상장사에 못지 않는 제대로 된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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