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왜 2배나 부과해"… 승무원 폭행한 SRT 무임승차자 벌금형
2심 "승무원, 기준운임 30배 내에서 징수 재량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된 뒤 승무원으로부터 2배의 운임을 요구받자 난동을 부린 남성이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8일 밤 12시23분쯤 목포발 수서행 SRT 열차에서 승무원 B씨(53·남)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고, B씨가 무임승차에 대한 부과금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욕을 하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인 제공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송약관 제10조의 부가운임 징수기준에 따라 '시간 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사지 않고 무단 승차했지만,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 150%의 운임만 지급하면 되는데, B씨가 무단으로 200%의 운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1·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당시 술에 취해 빈 좌석에 앉아 잠이 들었는데, B씨가 깨워서 부정승차를 발각당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가운임 징수기준에 따르면, 기준운임의 30배 내에서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승무원에게 어느 정도 사실인정 및 해석의 여지와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실제로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도 부정승차를 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이 사실이 현장에서 밝혀졌다면 부가운임 징수기준의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에 해당해 1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될 여지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가운임이 150%만 징수돼야 한다'고 해명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무원을 폭행해야만 할 긴급하거나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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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가 1·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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