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완전체' 되는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본격 심리할 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유남석 소장, 이종석 재판관이 터키 출장에서 돌아와 출근하는 2일 '완전체'가 된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본안 심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과 달리,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심리한다. 헌재는 유 소장과 이 재판관이 출장을 간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과 검촐창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대검에도 의견서를 요청하는 등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달 2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보냈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도 이뤄진다. 다만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전례로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 관련 2011년 판례가 있다.
심판 결과 입법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고 해서 문제의 법률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1997년과 2011년 판례에서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효력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나 법률안의 가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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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1년 결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국법 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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