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企 청년노동자에 2년간 48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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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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