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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계양전기에 8월말까지 개선기간 부여…거래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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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 에 대해 오는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매매정지를 유지한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를 거쳐 계양전기에 대해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며 "개선기간 중에는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개선기간 중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월15일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10일 계양전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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