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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를 비롯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덜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대책을 보면,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는 일부 시간만 배달 업무를 하는데도 상시 전업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해야 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2020년 기준 이 상품의 보험료는 204만원 수준으로, 이 때문에 배달 종사가 약 20만명 중 19%만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저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에 대해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6개 보험사가 상품 출시 또는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주 4회,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라이더의 보험료는 현재 204만원에서 99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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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륜차 보험에 단체할인 등급제도도 신설해 배달플랫폼 업체 소속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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