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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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분할지급형 제도로 사유림 매수 규모를 늘려갈 복안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제도와 다르게 매매대금을 10년간 월단위(120개월)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매수 예산을 늘려 사유림 매수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40억원(매매대금 기준 143억원)으로 지난해 20억원보다 2배 늘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외에 발생하는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산림 소유자에게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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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사유림을 매도하길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매도할 산림의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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