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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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뒤 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만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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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제 고발장을 받고 당사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김 시장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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