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내버스 기사에 ‘한시지원금’ 지급 … 지난해 9월 이어, 1인당 150만원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가 시내버스 기사에게 1인당 150만원씩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중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한 기사 425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회사나 시에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며, 충족 요건을 살핀 후 오는 15일 전에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에도 시내버스 기사에게 1인당 소득안정자금 8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도 기사들의 소득 안정과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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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내버스업체 종사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시내버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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