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비밀번호 왜 바꿔"… 아버지 협박한 20대 아들 입건
"아버지가 전날 말다툼을 벌인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화가 나 범행" 진술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자택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아버지를 협박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버지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협박하고 폭행한 A씨(20대)를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께 부천시 자택에서 아버지 50대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내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26일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자택 밖으로 나갔고 B씨는 이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전날 말다툼을 벌인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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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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