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부친 지인 차량을 둔기로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부친 지인 차량을 둔기로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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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부친 지인 차량을 방망이로 때려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13일 대전 동구 모처에 주차된 아버지 지인 B씨의 차량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B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B씨의 차량을 발견하자 파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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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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