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조사 받아
영장심사서 국선변호인 선임될듯

초등생 아들 2명 잇따라 살해한 40대 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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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권순호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아들을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에 이틀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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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아들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빚이 쌓이고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두 아들을 따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 조력자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영장심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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